학부모 “어린이집 CCTV 반출 피하고, 전체 영상 공개 안해”
어린이집 “법적으로 반출은 안돼..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

당진에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 사이에서 CCTV 반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그래픽 함현주
당진에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 사이에서 CCTV 반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에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 사이에서 CCTV 반출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지난 12일 당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어린이집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글이 게재됐다.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모 A씨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24일 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하는 날 남자아이가 A씨의 자녀와 병원놀이를 하자고 따라다니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장난감으로 성추행을 했다.

이에 28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해 CCTV를 확인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문제가 없는 시간대의 장면만 보여주며, 문제가 될만한 다른 시간대 영상은 개인정보 동의 핑계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월 1일 어린이집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고, 병원비와 보상비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었고, 오랜 이야기 끝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하고 마무리했다”라며 “다음날 문제의 장면은 확실히 있는 것이니 사본을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반대했다는 핑계로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3일 어린이집을 방문해 전체영상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편집한 짧은 영상 4~5개 정도만 확인했다. 이에 영상으로 사건 흐름과 믿음을 가질 수 없던 A씨는 전체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린이집으로부터 전체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어린이집에서 확인하는 건 모자이크 없이도 가능하고 복사본이 필요하면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라며 “아이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 시간대와 가해횟수까지 전체영상을 통해 세밀하게 확인하기를 원했기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원에서는 사본요청을 거부했고, 파출소, 도청, 시청 및 전문기관에 연락을 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며 토로했다.

A씨는 “우리는 힘이 없다. 부모로써 자식이 당한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아이는 요즘 수십 번 화장실에 가고, 아침에도 안 하던 행동을 하며 불안하다고 울부짖는다. 결국,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꼴이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일부 내용 과장.. 법적 대응 준비”

반면, 어린이집 측은 “병원놀이를 하며 팬티 위로 주사를 놓는 장면은 영상에 있었지만, 게시글처럼 자극적인 부분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부모님 요청에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의해 영상을 반출하지 않은 것이다. 학부모님의 일부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반박했다.

어린이집 측에 따르면 28일 A씨의 연락을 받은 B원장은 민원 처리를 위해 당일 CCTV를 확인했고, 오전 중에 아이들끼리 병원놀이를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에서 남자아이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영상 반출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학부모 측은 영상 반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연락을 받은 날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긴 시간의 영상을 다 보지 못하고, 오전 중에 아이들의 병원놀이 장면이 맞다고 생각해 보여드렸다”라며 “이후 원장님을 비롯한 3명의 선생님이 나머지 영상을 확인했는데, 영상에서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장면은 있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원래는 3일에 부모님이 영상을 확인하러 오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아이 부모님은 2일에 영상을 메일로 보내달라 했고, 우리는 법적인 근거에서 제공해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에게 영상 반출 가능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면서 “인터넷진흥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학대나 신체 학대의 경우 열람은 가능하지만, 반출은 영유아법을 넘어서는 사항이라며, 동의를 받아서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결국, 보여드릴 수 있는 선에서 편집한 영상들을 3일에 보여드렸던 것“이라며 “12일 부모님이 올린 게시글에는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정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었지만, 당진시와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당진시 여성가족과는 지난 15일 어린이집을 상대로 CCTV 관리 상태 및 어린이 학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지난 2일 피해 어머님으로 추측되는 분이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 간 성추행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을 처분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에 형사법상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나 신고는 없었다”며 “이어서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 및 반출을 못하게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12일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15일부터 1주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관리 상태 및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즉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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