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ic 인근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가파른 높이로 차량들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고 있다. ⓒ김제노비아
당진 ic 인근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가파른 높이로 차량들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고 있다. ⓒ김제노비아

[당진신문=김제노비아 기자]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의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당진 IC 인근 회전로터리의 과도한 높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이용자들의 민원이 빈번히 속출하고 있다.

당진1동에 거주 중인 한모 씨는 “별다른 경고 없이 높은 방지턱을 마주할 때마다 차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하부가 낮은 차량을 소지 중인 차주는 대부분 공감할 사항이다. 속도 제한이 목적이라면 방지턱 외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턱 높이를 과도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평면에 거주 중인 김모 씨는 “타 지역에 거주했을 때는 높은 방지턱에서도 양끝단 처리가 부드러워 불편함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진의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양끝단이 극단적으로 높아 천장에 머리를 박거나 차량 하단이 긁히는 일이 허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을 넣어봤으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돼 하향 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만이 돌아왔다. 모든 과속방지턱이 동일한 규정으로 적법하게 설치됐다면 다른 방지턱에서는 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예규 제681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지정돼 있으며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 판단된 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시)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으로,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 특성의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 IC 인근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높이에 대한 민원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한국도로공사는 “전체적인 과속방지턱 관리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책임을 이관했다.

이에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김제하 주무관은 “시공사마다 시공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차량의 종류 역시 무척 다양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듯 하다”며 “해당 과속방지턱은 2021년 들어온 민원으로 인해 설치된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당진 IC 회전교차로 진입 후 합류되는 차선에서 중상 2건, 경상 10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협조 요청을 받아 도로 시설 기준에 맞춰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속방지턱의 경우 민원 내용과 상황·조건 등 여러 검토 과정을 통해 설치 및 조정되고 있으니, 혹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은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민원을 넣어주시면 검토 후 교통안전심의에 반영시켜 위치 이동 등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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