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특히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홈택스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했다.

이외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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