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당진시의 경우 등록 차량의 약 34.86%가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접수함을 운영하기 전에는 연납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다음 달 초 해당 자료를 받아 중순경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 환급해 왔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설치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7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접수함은 시청 1층 민원실 내 차량등록창구 앞쪽에 설치돼 있으며 접수함을 통한 환급신청은 당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에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자동차세의 환급 접수함 운영은 신속·정확한 환급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차량 이전‧말소 시 환급 접수함을 통한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