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1억여원 편취

사고 직후. ⓒ충남경찰청 제공
사고 직후. ⓒ충남경찰청 제공

[당진신문]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2021년 10월경 충남 지역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구속 1, 불구속 2)했다고 밝혔다.

※ 미수선수리비 : 공업사 견적서 금액을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과학적 분석기법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1년여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1명의 운전자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과학적인 분석기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임을 입증하여 엄중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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