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당진수협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하순경 B씨와 공모해 총 54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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