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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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낙농축협 A조합장이 대의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 1월 고발당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진낙농축협 대의원 총회에서 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에 퇴비가 34억원어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재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만약에 분뇨가 들어오면, 수분을 제외하고 톳밥을 섞어 퇴비를 만든다. 그러나 낙협은 지난 10년간 반입한 분뇨에서 수분 함수량을 제외하지 않고 전부 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의원은 수분 함수율을 잘못 계산해도 34억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내부 수습을 요청했지만, 낙협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국, A조합장을 대표로 횡령·배임으로 지난 1월 고발했고, 최근 A조합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낙협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과정은 국가 보조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낙협에는 보조 사업이 많은데,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을 경우 보조 사업이 다 끊어질 수 있다. 지금 조합장 선거도 겹치니까 쉬쉬하는데, 34억은 조합원들이 다 껴안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A조합장이 횡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낙협측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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