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승차권→NFC카드..2월 6일부터 본격 시행
자가용 보유자 선정기준서 빠져..“지원 제한 낮춰야”

행복택시의 승차권 제시 방식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당진신문DB
행복택시의 승차권 제시 방식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민을 위해 마련된 행복택시지만, 승차권 제시 방식은 승객·택시 기사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에만 지원하던 행복택시 지원의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18년 당진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덕읍, 송악읍, 고대면, 면천면, 순성면, 송산면, 당진2동, 당진3동 등 8개 읍면동 9개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했다.

이용대상자는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도보 기준 800m를 초과하는 마을이 대상이며, 이용대상 가구 수가 최소 3가구 이상인 마을이며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 사각지대에서 택시를 이용해 마을 어르신의 이동에 편리함을 준다는 점에서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2018년 232회에서 2022년 7853회로 30배 이상 증가했고, 이용 마을도 9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행복택시 운행에 투입된 예산액은 1억 2100만원이며, 수혜자는 496명으로 이는 월평균 1.4회 이용한 수준이다.

이처럼 행복택시 이용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당진시는 예산액을 1억 735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마을은 43개에 수혜자는 55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승차권 배부 방식으로 인한 승객과 택시 기사가 불편을 겪고, 자가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차량을 운전할 가족이 집에 없으면 어르신의 이동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개선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면천면 이재열 이장은 “행복택시는 한 달은 지나야 결제가 되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행복택시를 회피하는 기사들도 있다”며 “자식이 차를 갖고 있어도 직장에 다니면, 낮에는 집에 차가 없고, 어르신이 자식의 차를 탈 수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차를 갖고 있어도 어르신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기존의 이용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당진시는 이용자·기사의 편의 증진 및 객관적 정산자료에 기반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NFC카드 도입을 계획했다. 이에 2월 6일부터 도입되는 NFC카드는 기존 수기 정산 및 청구 방식에서 전산화를 통한 운행요금 청구 및 관리로 바뀌게 되며,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NFC카드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당진시는 이용자와 택시기사에게 부정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월별 횟수 제한을 통한 승차권 오남용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NFC카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상마을에서 행복택시 신청자 접수를 받았으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라며 “올해 하반기 행복택시 수혜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교통복지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녀나 가족이 출근하면 자가용을 보유한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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