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슈]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교로리어촌계, 가곡어촌계, 난지도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선주들,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앞 집회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사옥. ⓒ전국지역신문협회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사옥. ⓒ전국지역신문협회

[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서산시 대산읍에 건설 중인 대산해수담수화사업과 관련 인근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교로리어촌계, 가곡어촌계, 난지도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선주들은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산해수담수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수담수화사업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곳을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과 불법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어민들은 대산공단에 입주한 대기업에 공업용담수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생계터전이 황폐화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함에도 어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수담수화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 중 해양환경조사 항목을 일부 누락하는 등 불법행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 예상되는 인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업 강행, 해상공사를 하면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 영향 항목 고의 누락 보고서 작성, 농축수 처리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어촌계장 A씨는 "바다 한가운데를 수십 미터 굴착하면서,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영향조사 항목을 일부로 누락해 해양환경조사보고서를 위조한 죄와 불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기준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인허가를 받음으로 업무를 방해한 죄는 무겁게 다스려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는 '공유수면의 바닥을 굴착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어촌계장 B씨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산 해수담수화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취배수관, 해상공사 시 부유사 확산실험을 시행했을 뿐 소음 진동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는 누락시킨 것 같다"며 "부산 기장해수담수화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비교하면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대산해수담수화사업은 인허가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가가 이뤄져야 하며, 인근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관내 어민)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회에 앞서 대산 화곡어촌계,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교로리어촌계, 난지도어촌계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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