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투표독려·선거구 안내·투표소 교통편의·투표일 날씨·선거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 명의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투표 독려, 선거구 안내, 투표소 교통편의, 투표일 날씨, 선거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조합의 임·직원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 없이 전체 조합원에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일부 조합원에게만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투표소(순회투표소 포함)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통상 소란한 언동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됨.

Q 선거일 후 답례금지의 제한기간이 있는지?

법 제37조에 따라 제한되는 답례금지 행위는 상시 제한됨.

Q 당선인이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당선 인사를 하고 음료수 2박스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선거일 후 당선된 것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나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낙선인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답례의 의미가 아닌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답례의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답례의 목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조합이 낙선한 전직 조합장을 위하여 송별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경비로 의례적인 송별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신문지면에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합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당·낙선사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답례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Q 당선인이 ‘조합장 당선인 000올림’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합원에게 당선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당선인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당선 인사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함.

Q 선거기간 중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법 제71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선거의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됨.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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