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법 제24조, 제27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지지 전화를 할 수 있는지?

법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조사대상자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공표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의 목적, 시기, 방법, 대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로 등록한 조합의 임‧직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법 제31조 제3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

Q 후보자 1인만을 대상으로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1인만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이장 등이 선거일에 단순히 선거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지?

가능함. 다만,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차량 등을 이용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차량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제66조, 제35조·제59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됨.

Q 선거일에 단체 회원들이 개인사비(1만원씩 갹출)로 버스를 임차하여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가능함. 다만, 버스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선거일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단순 투표독려 문자 메시지(예: 2023. 3. 8.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후보자)를 문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선거일에 후보자가 투표독려 문자메시지 내용에 후보자의 직·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문자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가능함.

Q 선거공보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같이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것만으로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하는 경우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을 표기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위반됨.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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