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2023. 3. 8.(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함.

Q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은 언제인지?

선거인명부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단체가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2023. 2. 17.∼2023. 2. 21.)에 작성하여야 하고 선거일 전 10일(2023. 2. 26.)에 확정됨.

Q 조합장선거에서 1인 2투표가 가능한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함.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Q 조합장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은 어떤 것인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법 제51조의 「공직선거법」 준용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은 선거일전 7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함.

Q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아니함.

Q 조합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동시조합장선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음.

Q 조합장선거의 기탁금 납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하여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

Q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 제1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사유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임.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는지?

선거공보 사전 제작행위 등 입후보를 준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가능함.

Q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른 홍보동영상에 조합장이 출연할 수 있는지?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조합장이 해당 영상에 출연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보아 가능함. 다만, 조합 홍보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모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방영하여 선거인이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제31조에 위반될 수 있음.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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