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 당한 학생, 이웃에 도움 요청
당진시·경찰, 아버지와 분리 보호조치..심리치료 등 서비스 지원

“살려주세요” 19일 새벽 1시경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다 공포에 질려 집을 뛰쳐나왔고, 불이 켜진 집을 찾아가 무작정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경찰서에 신고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의 겁에 질린표정을 생각하면 저 역시 아직 가슴이 떨립니다.  -제보자

19일 새벽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학생이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보자 제공
19일 새벽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학생이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보자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19일 당진지역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혼가정의 학생은 아버지가 평소에 폭력을 일삼았고, 이날 새벽엔 만취상태에서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의자를 집어던져 손목과 다리에도 타박상을 입었다.

평소에도 아동학대를 당해왔지만, 그동안 당진시와 경찰의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있었고, 이번 제보자의 신고를 통해 사회 공동체의 개입이 이뤄지게 됐다.

우선,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던 신평파출소는 당진시 아동보호드림팀에 아동학대조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후 당진시와 경찰은 학생의 의사에 따라 아버지와 분리를 시켰다.

현재 학생은 할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심리상담 및 아동보호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당진시 아동보호드림팀 관계자는 “담당자는 새벽에 응급실로 확인을 위해 나갔으며, 쇠막대와 유리잔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있다”라며 “학생은 스스로 할머니 집에서 있기로 결정했고, 학대가 발생한 만큼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서 데려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이와 아버지와 각각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학생이 원한다면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아버지와 격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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