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1년까지 확대 시행

당진시 보건소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 보건소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 보건소가 2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의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자년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기간을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 확대 시행한다.

다자녀 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후 충청남도 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모든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산후 6개월 이내의 기간만 지원했지만 이번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는 산후 1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이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는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후 건강관리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671~4)에 전화하면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 지원 신청은 물론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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