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오는 1월 31일까지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165건에 대하여 4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당진시 ARS(☎080-350-0022) 및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납부, 금융앱, 간편결제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통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