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진시 임금체불 63억
신고 건수 대비 체불액 증가 커
“폐업에 따른 정규직 체불 늘어”

2017년 이후 당진시 체불임금 통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진 지역 내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634건으로 체불 사업장수는 320개소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63억 7608만 6070원에 달한다. ⓒ그래픽 함현주
2017년 이후 당진시 체불임금 통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진 지역 내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634건으로 체불 사업장수는 320개소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63억 7608만 6070원에 달한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에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임금체불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과 경기불황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진 지역 내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634건으로 체불 사업장수는 320개소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63억 7608만 6070원에 달한다. 

2017년 이후 당진시 체불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체불액 31억 3326만원(사업장 313개, 신고 473건) △2018년 체불액 73억 7760만원(사업장 497개, 신고 682건) △2019년 체불액 75억 6355만원(사업장 423개, 신고 689건) △2020년 체불액 76억 139만원(사업장 429개, 신고 702건) △2021년 체불액 71억 4996만원(사업장 400개, 신고 640건) △2022년 체불액 63억 7608만원(사업장 320개, 신고 634건)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부터 체불 금액은 매년 70억원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6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다르다. 우선, 2017년 신고 건수 대비 2022년에는 1.3배 늘었지만, 체불 금액은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건설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경영 악화를 겪던 소규모 업체 및 하청 업체 등의 폐업에 따른 정규직의 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소속 노동상담소 이태규 노무사는 “매년 임금이 오른 만큼 체불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건수 증가율 대비 체불액 증가율은 상당히 크다”며 “이는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즉, 임금체불 문제가 기존에 비정규직에서만 나타났다면, 이제는 높은 급여를 받고, 오래 근무하던 정규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상담소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상담한 노동자의 고용형태 비율은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정규직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태규 노무사는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지난해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장기 근무한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비정규직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체불금액은 비정규직보다 높다”며 “지금도 인원을 감축하는 회사는 있으며, 이들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체불 문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당진의 경우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각 분야마다 개인 사업자로 팀을 꾸려 공사를 맡는 팀장이 있다. 이들 대부분 아는 사람과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임금도 그때마다 다르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태규 노무사는 “한창 건설업이 호황일 때 이른바 팀장이 팀을 꾸리는데, 대부분 아는 사람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맺지 않고 일을 한다. 그렇다보니 1년 이상 일을 해도 퇴직금은커녕 팀장이 돈을 주지 않아도 받아내기도 힘들다”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하청 업체 통해 팀장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본청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최근 건설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적으로 임금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법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단적인 예로 팀장 밑에서 1년 이상 일했지만, 중간에 다른 팀장 밑에서 일을 했다고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법령의 유연성과 현실적인 해석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노무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가 끝나는 분위기에서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버티던 소규모 업체나 하청 업체들 중에는 올해에도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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