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캠핑카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당진시청 제공
불법으로 캠핑카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한때 장고항은 서해안 최고의 차박 성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몰려드는 캠핑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시설을 공짜로 이용하고, 아름다운 바다도 볼 수 있는 장고항은 최고의 캠핑 장소였기 때문이다.

캠핑족이 주차장을 점령하면서 정작 장고항을 찾는 방문객들은 도로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24시간 개장되는 당진시수산물유통센터 화장실에서 물과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캠핑족도 있어, 상인들의 불만도 커져갔던 상황. 하지만 캠핑카와 차량이 주차했던 공간은 국가어항시설이 들어설 예정지였고, 당시에 당진시는 관리 주체가 아니었던 만큼 강력한 단속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장고항 국가어항에 필요한 위판장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장고항 캠핑카 주차 문제는 풀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당진시는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3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275㎡으로 저온위판장 1개를 올해 안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운영된 간이 화장실은 11월 철거됐으며, 캠핑카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는 볼라드 등의 설치로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공사를 준비하게 돼 볼라드 설치 등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해 지금은 캠핑 부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다른 부지에 캠핑카 주차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해 질서를 잡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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