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업무 소홀 등 20건 지적

당진시는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지 역천 양방향 고수부지 17ha 일원에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조성 및 양질의 사료작물을 생산 계획을 세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A조합법인은 가을 파종으로 경관용 작물이 아닌 사료 작물을 재배했고,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작물을 무단 재배해 지난 8월 8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A조합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배한 곤포사일리지. ⓒ지나영
당진시는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지 역천 양방향 고수부지 17ha 일원에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조성 및 양질의 사료작물을 생산 계획을 세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A조합법인은 가을 파종으로 경관용 작물이 아닌 사료 작물을 재배했고,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작물을 무단 재배해 지난 8월 8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A조합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배한 곤포사일리지.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성 및 역천 생태하천 경관용 사료작물 단지 조성 업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안일하게 하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행정상 시정 7건, 주의 12건, 개선요구(기관경고) 1건 등 20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43만 3200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 받았다.

우선, 행정의 안일한 행정대응으로 사익 추구에 이용된 생태하천 경관 조성을 두고 감사법무담당관은 축산지원과와 그리고 건설과를 함께 감사 지적했다. (관련기사:사익 추구에 이용된 역천 생태하천..누구의 책임인가, 1427)

지난해 2월 축산지원과는 당진 역천 생태하천복원지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 단지조성 계획에 따라 건설과에 사용협조를 의뢰했고, A조합법인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봄에는 사료용 옥수수, 피 연맥 등을, 그리고 가을에는 경관용 청보리, 호밀 등을 재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건설과는 축산지원과에 경관단지조성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축산지원과는 A조합법인에 작업 중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A조합법인은 작업재개 지시 없이 무단으로 계약했던 경관용 작물이 아닌 사료작물을 재배했다. 이를 두고 축산지원과와 건설과는 현장에 나가서 작업 중단을 구두로만 지시할 뿐 어떠한 행정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안일한 행정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31일자 당진역천 기반정비 및 농작업 계약은 종료됐지만, A조합법인은 무단으로 작물을 식재했다. 축산지원과와 건설과는 즉시 조치하지 않고, 7월 13일 원상 복구 명령을 했지만, 이미 작물의 싹이 나온 상태인 만큼 A조합법인은 소유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를 두고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축산지원과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별도 방침 보고 없이 A조합과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계약했으며, 건설과와의 협의 없이 다른 사료작물로 계약하고, A조합의 무단작업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 지적을 받았다. 농기센터는 신평면 상오리 1005번지 일원 대지면적 2997㎥ 규모에 총 사업비 13억 9600만원을 투입해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사업소 신축공사의 단지 높이를 바로 옆 지방하천의 범람 가능성까지 계산해 제방 높이를 같은 높이로 설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수립한 뒤 공사를 착공했다. 

문제는 임대사업소 옆에 선 시공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다 약 1.2m 높게 성토해 인근 단지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진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인근 단지는 침수되지 않는 범위와 단지로 진입하는 경사를 고려해 농로보다 약 0.5m~1m 정도만 높여서 설계됐지만, 임대사업소만 1.2m 높게 지반을 높여 공사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21일 김홍장 전 시장이 임대사업소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방문 현장에서 임대사업소 부지만 주변 다른 곳보다 높다며, 주변과 맞춰 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임대사업소 매립 업무를 맡았던 기술보급과와 전반적인 사업을 맡은 농업정책과에 협업을 통한 단차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하지만 기술보급과는 지난 4월 13일 설계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보고만 했을 뿐 농업정책과와 설계 변경 협의 과정에서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해 지난 11월 완공했다. 

이를 두고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두 부서에서 단차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협의 과정에 대해 보고를 다시 했어야 한다”라며 “이것은 명령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대사업소만 단차가 생기며, 인근 농업 관련 시설단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6명 

ⓒ당진신문
ⓒ당진신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비일비재했다. 농업기술센터 6명의 공무원들은 부적정한 방식으로 총 20차례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B공무원은 평일 오전에 출근하며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그날 저녁 8시경 농기센터 청사를 마지막으로 퇴청한 근무자가 보안장치를 잠궜다. 그리고 저녁 9시경 B공무원은 다시 청사에 돌아와 보안장치를 열었고, 저녁 9시 30분경 퇴청했다.

이를 두고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B공무원이 업무를 하기 위해 청사에 왔다면 1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는데, 30분만에 퇴청한 것을 두고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감사에서 지적했다.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기록도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특별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경조사별 휴가 등 9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농업기술센터 9명의 공무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특별휴가를 사용했다. C공무원은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특별휴가를 신청했지만, 진료 기록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3일간 2시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자녀돌봄이 아닌 배우자 간병으로 인한 휴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기한부 민원 처리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유해인자 특수건강검진 관련 △유연근무제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처리 소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사항 △보조금 집행 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및 중요재산 관리 미흡 △자부담액 예치 확인 소홀 △민간자본보조 계약 및 중요재산 보고·공시에 관련된 사항 △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리 감독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행사보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및 행사대행계약 시인지세 미부과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 분할 발주 등 관련 사항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지정 소홀 등 20건 지적받았다.

감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8월 7일까지 2년 9개월이다. 당진시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16일부터 공개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