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에서 23일까지 당진축협 본소에서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당진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 총 3과목으로 구성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축산등록자는 2년에 1회 필수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운영이 어려워져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다시 집합교육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당진축협 본소(당진시 아미로 833) 2층 대회의실에서 21일부터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농가는 교육이 열릴 대회의실을 방문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대상자 분들께서는 이번에 준비한 집합교육을 이용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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