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금산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동균 금산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당진신문
임동균 금산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당진신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신고의무자 외에는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총 25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53,93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6%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8년 9,151건(27.3%), 2019년 8,836건(23%), 2020년 10,973건(28.2%), 2021년에는 23,372건(44.9%)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체계화 및 의무화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발견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고의무자 대상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언제까지나 일부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정책만 추진할 수는 없다. 이제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신고체계 마련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 외에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신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아동학대 신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신고를 망설이게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 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여 신고자 노출 시에 처벌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신고자가 신변에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 신고의무만을 지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변에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아동학대에  발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아동학대 현장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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