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이었다며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 923명은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20곳 소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정비, 조업, 운송, 크레인 운전 등을 맡았던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파견돼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하는 사용기한 2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1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7년이 흐르면서 일부가 소를 취하해 원고는 925명으로 줄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비·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계속했다. 당진제철소의 대다수 공정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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