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계획

불법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당진시청 제공
불법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석문면 삼봉리 일원에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불법 투기한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기물을 모두 적법하게 처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와 자원순환과는 석문면 삼봉리 일원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폐비닐,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이 창고 내ㆍ외부에 방치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관내 CCTV를 활용해 운반 차량 및 신원을 확보했다.

전남 영암 및 경기도 화성, 평택, 도로공사 등을 찾아다니며 폐기물 운반 경로를 확인한 후 전남 영암의 모 업체가 폐기물을 반입하였음을 확인한 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게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려 폐기물 200여 톤을 모두 처리 완료했다.

시는 추후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은 “주민들의 적극 신고와 시의 빠른 현장 대처로 행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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