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당진시장은 이번 당진시의회 정례회에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 환경 통합허가 사업장과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1,2종)의 지도·점검 업무를 당진시가 갖도록 특례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진시민들의 불만이던 지역 환경유발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좀 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당진시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 당진시민들은 당진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사고로 피해를 보아왔으며 또 환경훼손 행위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 불안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9년 초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 사건이었다.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를 여과 없이 배출해 왔으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도 실제로는 고장설비 교체였다는 것이 폭로됐다. 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진시의 조치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홍장 시장은 그 지적에 동의하며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당진시의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권한을 당진시로 가져오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의 의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급기야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동법 제198조 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이 행사했던 현대제철, 당진화력등 당진시 환경통합허가 사업장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무와 충남도의 권한인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1,2종 사업장 28개소의 지도·점검에 대한 사무를 당진시가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 제출은 김홍장 전시장의 약속을 오성환 시장이 이행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진시에 금번 특례 지정에 응해야 한다.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당진시에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에 수많은 환경사고와 늦장 대응, 불분명한 결론, 재방방지책의 부실로 당진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것은 단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이 위치한 대전, 내포와 당진시 해안가의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쟁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피해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입증책임은 정보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 때만 동의 되는 책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보가 가해자에게만 있을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다.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지만 양측이 신뢰하는 제3자를 선정하고 맡기기 마련이다. 많은 부분 그 제3자의 역할을 정부가 맡는다. 만일 피해자가 정부를 못 믿게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모든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환경감시센터, 당진시의 환경감시사업소가 그것이고 거의 모든 환경관련 조례에는 민간감시기구 조항이 있다. 

또 조사비용은 가해추정자가 대고 그 집행권한은 피해 추정자 그리고 조사자 선정은 쌍방이 합의하기 마련이다. 조사를 맡은 제3자가 가해자와 짬짬이를 할 경우 바로 피해 당사자가 응징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공정한 결과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이번 특례 지정 신청은 당지시의 환경행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국 환경감시사업소와 민간환경감시센터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길의 초입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기금까지 환경청과 충남도청이 대행하던 조사·점검이 잘못되었다고 당진시민이 판단해도 그 응징은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당진시가 조사·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당진시민들은 빠르고 실효적으로 시를 응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한이 점점 당사자에게 가까워질수록 신뢰도는 높아가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당진시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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