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이 16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이 16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이 16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가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며“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인데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이 아직도 30여 년 전 지방자치가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 의지를 밝혔으나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어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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