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안내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ㆍ격리했을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14일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비의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4일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 이내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ㆍ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입원ㆍ격리 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사회복지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도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기간 동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국가ㆍ공공기관ㆍ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이미 신청해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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