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효과..각종 쓰레기 투기..텐트 치고, 촬영 공간으로 사용
“지저분해 보여 아쉬워”..당진시 “개인 사유지라 법적 제지 불가능”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혜진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혜진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아름다운 서해대교 야경과 일몰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해 관광객과 당진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흉물스러운 건물과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진포구는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작은 포구로, 바다 위에 산책로와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 많아 서해대교가 개통되면서부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 2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진포구 산책로에는 바다를 구경하는 관광객들, 인근 상가에 식사하러 온 사람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이 꽉 차 있었다. 그러나 선착장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눈에 띈 것은 바로 파란 바다와 대조되는 회색의 흉물스러운 건물이었다.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혜진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혜진

한진포구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은 공사를 하다만 듯한 상태였으며, 그 주변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버러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더욱이 한진포구 공영주차장 일부 공간에는 향후 어촌뉴딜사업인 한진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광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진포구를 찾은 송악읍 조모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진포구를 찾아 식사하고 산책하기 위해 한 바퀴 돌아봤는데 폐허같은 건물이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관리가 안 된 곳도 많고 지저분해 보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진포구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은 해당 건물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촬영 공간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진포구에서 만난 한 지역 주민 또한 “건물이 저 상태로 방치된 지 3~4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밤이 되면 조명도 없고 을씨년스러워 무섭다”면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저런 상태로 있는지 알 수 없다. 건물을 부수든지, 새로 짓든지 어떻게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유지라 시에서 관여 못해”

한진포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주민 민원과 문제 제기에 당진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법적으로 제지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물은 개인 사유지이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아닌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건물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들. ⓒ이혜진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건물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들. ⓒ이혜진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건물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들. ⓒ이혜진
한진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건물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들. ⓒ이혜진

당진시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치건축물정비법(약칭)의 대상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돼 있어, 준공이 완료된 이 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에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 건물은 현재 서류상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건물 소유주의 개인 사유로 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사 중단 방치 건물일 경우,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은 건축관리법상 행정명령 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문제, 쓰레기 투기, 경관 훼손 등의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그 후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최근 여러 번의 통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다”라며 “건물에 있는 어망, 어구는 소유주를 확인해 처리하고, 주위에 있는 쓰레기 등은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