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위, 당진 인구 정체..학교 용지 해제 조건부 의견
해제절차 반드시 이행해야..사실상 도심권 중·고등 설립 좌초
충남교육청 “미해제시 수청지구 학교 신설 예산 확보 어려워”
오시장의 자사고 공약, 시행령 개정돼야 가능..이마저도 불투명

ⓒ함현주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혜성초(가칭) 설립 확정 이면에 중·고등학교 용지해제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 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청1·2지구 내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당진시가 인구 정체기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라는 조건부 의견을 달고 혜성초 신설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 당진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용지 해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학교 용지 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청1·2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에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청지구에 신설되는 학교가 3개인데, 확정 상태여서 설립은 되겠지만,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학교 용지 해제와 관련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진행되는 절차는 협의하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상황”라고 밝혔다.

인구 정체 당진시, 자사고 공약도 안갯속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당진 도심권에 중·고등학교 설립은 공중에 뜬 상태가 됐다. 이에 당진시는 자사고 설립으로 지역에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충청남도교육청은 인구 정체기에 접어든 당진에 중·고등학교 신설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우선, 중학교 설립은 학교 학군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기존 학교의 교실에 학생을 배치할 때 교실 전환 등의 여러 가지를 적용해도 최소 24학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진된다. 고등학교 신설은 중학교보다 까다롭다. 충남에서 교육감 전형 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는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로 다닐 수 있다. 이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 인구가 급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신설은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당진시 인구는 2010년 12월 기준 14만 4903명을 시작으로 2018년 16만 7770명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9년 16만 7042명 △2020년 16만 6249명 △2021년 16만 7092명 △2022년 9월 16만 7553명으로 16만 명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15세~19세 인구는 2018년 12월 기준 8005명 대비 올해 10월에는 7301명으로 704명 감소했다.

충청남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고등학교 신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봐야 한다. 당진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늘지 않고 있어 기존 학교에서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 오성환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은 가능할까. 당진시는 외부의 우수 인재를 유입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6년에 학급수 36학급 수준으로 자율형 사립고 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르면 2025년 이후부터 자사고는 폐지되고, 일반 사립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2025년 이후부터 자사고는 폐지될 예정이어서 자사고 설립은 당장 추진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당진에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자사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진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진시가 자사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시행령 개정 동향을 파악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자사고 설립 주체부터 위치, 학급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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