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발의 잇따라
서영훈, 김명회, 김덕주 의원 조례안 발의

왼쪽부터 서영훈, 김명회, 김덕주 당진시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왼쪽부터 서영훈, 김명회, 김덕주 당진시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서영훈, 김명회, 김덕주 의원이 이번 제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영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주민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 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김명회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김덕주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지난 4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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