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업기술센터의 핑퐁 행정
건설과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자”
농업기술센터 “하천법 적용해야”

당진시는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지 역천 양방향 고수부지 17ha 일원에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조성 및 양질의 사료작물을 생산 계획을 세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A조합법인은 가을 파종으로 경관용 작물이 아닌 사료 작물을 재배했고,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작물을 무단 재배해 지난 8월 8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A조합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배한 곤포사일리지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는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지 역천 양방향 고수부지 17ha 일원에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조성 및 양질의 사료작물을 생산 계획을 세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A조합법인은 가을 파종으로 경관용 작물이 아닌 사료 작물을 재배했고,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작물을 무단 재배해 지난 8월 8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A조합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배한 곤포사일리지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와 당진농업기술센터의 안일한 행정대응으로 생태하천 경관 조성이 사익 추구에 이용돼버렸다.

지난해 3월 4일 당진시 건설과는 역천 생태하천 복원지 유지관리 및 사업을 계획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미면 대운산리에서 우두동 19-8까지 추진되는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운데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지 역천 양방향 고수부지 17ha 일원에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조성 및 양질의 사료작물을 생산 계획을 세우고,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기로 했다.

이후 4월 13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A조합법인과 역천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4월 15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봄에는 사료용 옥수수, 피 연맥 등을, 그리고 가을에는 경관용 청보리, 호밀 등을 재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1주일이 지난 19일 인근 주민들은 “기존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는 농사도 못 짓게 하면서 옥수수 경작을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건설과에서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조합법인은 무단으로 작업을 실시했고, 당진농업기술센터와 하천팀은 현장에 나가 작업을 중단시킨 이후 별도 지시 없이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문제는 당진시와 당진농업기술센터 모두 구두 약속 이후 A조합법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A조합법인은 계약서에 가을 파종으로 명시한 경관용 청보리, 호밀과는 엄연히 다른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는 사료작물을 재배했지만, 당진시와 당진농업기술센터는 방관했다. 당진시와 당진농업기술센터의 소극행정은 계약 기간만료 이후에도 발생했다. 

A조합법인은 계약 종료된 이후에도 생태하천에 작물을 식재했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당진시는 8월 8일 돼서야 하천법 위반으로 A조합법인을 고발했다.

이를 두고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 이전의 축산지원과 장명환 과장 배석을 요청한 조상연 의원은 당진농업기술센터와 A조합법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제2조와 3조에 근거해 A조합법인의 계약을 종료했다면, 분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2조 계약 기간이 종료 후 을(조합)은 일체의 소유권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당진시 개발계획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이며, 제3조는 갑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상연 의원은 “경관 작물이라고 했지만, 경관보다 사료작물 재배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 당초 민원이 발생한 이후 계약서 2조와 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당진시는 구두로만 중단시켰다”며 “당진시에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고, 건설과는 하천법에 근거해 고발도 하지 않았다. 이는 당연히 하천경영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니까 취소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약만료 후 재배에 관련해서도 “5월 31일 계약도 끝났지만 조합법인은 계약이고 뭐고 그냥 무단으로 재배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싹이 나서 비료를 주고 노동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싹이 나기 전에는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6월 16일에 즉시 출입금지 등을 내렸다면 불법적인 소득은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조상연 의원은 계약서에 ‘제9조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은 계약기간 내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작물에서 소출이 나왔는데, 그건 누구의 것인가. 왜 무상으로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영명 부시장을 향해 “(조합법인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와 관계자들을 조치하고, 당시 계약서의 갑은 농업기술센터장인데, 특정 조합법인에 특혜를 줬다. 엄정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고, 김영명 부시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자다”
미래농업과 “원래 업무 아냐..건설과 책임”

조상연 시의원의 지적 이후 오성환 시장은 생태하천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 단지 조성과 관련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건설과와 미래농업과에서 핑퐁행정을 펼치는 양상이다.

우선, 당진시 건설과는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맡아 계약서도 직접 작성해 체결한 것인 만큼 계약 행위자가 행정적인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건설과 관계자는 “업무 회피가 아니고 문서를 살펴보면 조직개편 전 축산과에서 조합법인과 계약서를 쓴 것이고, 권한은 축산과에 있었다. 물론 하천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시 하천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중단하라고 했지만, 일단 계약 행위자가 농업기술센터니까 센터에서 나가는게 맞다”라며 “생태하천의 경관 조성을 시에서 다 할 수 없었고, 기술센터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협의 과정에서 센터에 업무가 맡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경작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나가 구두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후 농업기술센터에 상황을 파악한 뒤에 지난 8월 8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축산지원과(폐지)에서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농업과는 하천 인근에서 경작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면 건설과 하천팀의 소관이며, 조합법인과의 계약은 단순한 문서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진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관계자는 “계약서는 업무 추진상 계약으로 내부 문서라고 생각한다. 기술센터는 정말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것 뿐이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본다. 법을 적용한다면 하천팀에서 하천법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봄 파종과 가을 파종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이유는 문서상 만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 결재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상 임대와 관련해서는 “작물을 심으려면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하천이 울퉁불퉁한데, 그 작업을 누구는 할 수 없으며, 작업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는 작물 재배 지도를 하는 상황이니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작물 수확을 통한 수익이 작업비를 대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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