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주택 화재가 발생해 삶의 터전을 잃고, 숙식마저 해결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시의 주택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8월~) 9건 △2020년 27건 △2021년 19건 △2022년 18건으로, 4년간 총 73건의 주택화재 발생했으며, 이 중 △전소 15건 △반소 15건 △부분 전소 43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검사에서 서영훈 의원은 “화재 149건 중 주택화재가 76건으로 약 51%로 정도 된다. 지난 5월 전소가 된 화재 현장을 방문 후, 일주일 지나고 다시 찾아갔을 때 집주인이 혼자 정리하고 있었다”며 “전국 약 20여 개 시군에는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현재 당진은 조례가 없다”고 설명하며, 당진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경호 과장은 “우선 화재 시 저소득층의 경우, 공동모금회에서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진시와 지역에 있는 자원센터 4곳이랑 협약을 맺어 화재 생활 쓰레기 20톤 가량을 무료로 처리해주고, 25톤 이상일 경우 30%로 감면해서 처리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영훈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안은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타 시군 자료를 참고해서 화재 발생한 가정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최경호 과장은 “지금 저소득층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조례에 의해 하자 가구에 일부 임차료랑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당진시도 화재 주민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정책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머무를 공간도 없고 식사 해결도 어렵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당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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