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진시개발위원회,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

2015년 평택으로 귀속된 당진 땅: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정 지방자치법(2009년)을 근거로 평택 땅으로 귀속시켰으며 2021년 2월 대법원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오래전부터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경기도가 독점해온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이뤄진 폭거인지라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했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2015년 평택으로 귀속된 당진 땅: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정 지방자치법(2009년)을 근거로 평택 땅으로 귀속시켰으며 2021년 2월 대법원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오래전부터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경기도가 독점해온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이뤄진 폭거인지라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했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당진신문] 2021년 2월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당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출구전략으로 앞다퉈 요구했던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이 그동안 단 한 건도 관철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당진시가 수행한 장래 당진항 발전전략 용역이 미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하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지난 4월과 6월 중앙과 지방 정권이 교체됐고 지난달 19일에는 당진시의회가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빠르게 전개되는 최근 상황에서 당진지역 대표 시민단체인 (사)당진시개발위원회와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당진항 발전전략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이름부터 찾자
2.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3.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 전략
4. 당진항 미래동력으로 떠오른 석문방조제 앞바다
5. 당진항, 국가재정투자 항만건설 절실
6. 아산만 해상 도계 재설정 서둘러야
7. 당진항 완전 분리독립만이 최선책
8.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 재결집해야


⑦당진항 완전 분리독립만이 최선책

개항 이후 평택항의 정부재정투자 독점과 항명, 개발 이슈 선점
매립지 관할권 다툼과 정부 차원 보상책 전무 등 관계회복 요원
분리독립 대세…상생·균형 발전 안 될 바엔 선의의 경쟁 통한 상호발전 바람직

최근 충남 당진항 발전전략으로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독립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아산만 양안(兩岸)에 위치한 당진과 평택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국제무역항으로의 상생·균형 발전을 추구하지 못할 바에는 매립지 관할권 다툼 등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분리하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1986년 개항 이후 평택항과 비교할 때 천혜의 자연적 입지 여건을 갖춘 당진항이 그동안 도세(道勢)와 기초·광역단체장 개발 의지 유무에 따라 평택항의 정부재정투자 독점과 항명, 개발 이슈 선점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에서 지난 2004년과 2012년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당진 관할구역임을 직접 확인해준 내항 일부 매립지와 호안 제방 등 67만9589.8㎡를 평택시에 빼앗겼다.

특히 오래전부터 평택시가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독점해온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빼앗겼기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당시 극렬한 저항운동이 예상되자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는 출구전략으로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을 요구하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관철되지 않았다.

또 정부(해양수산부)에서도 당진항 발전 용역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당진항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환황해권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당진·평택항 내항 당진 바다 매립 예정지역: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될 당진 바다(사진 노란색)로 당진시민들은 내항 특히 이곳만큼은 목숨 걸고 매립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항 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난해 평택시에 빼앗겼던 제방을 터 통수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됐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당진·평택항 내항 당진 바다 매립 예정지역: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될 당진 바다(사진 노란색)로 당진시민들은 내항 특히 이곳만큼은 목숨 걸고 매립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항 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난해 평택시에 빼앗겼던 제방을 터 통수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됐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실제로 당진항 관리권은 현재 당진·평택항 항계인 성구미각 내측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외측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양분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어민과 항만사업자들은 두 개의 항만청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에서 인천항 다음으로 큰 항만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항에 대한 별도의 예산 코드가 없어 항상 평택항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이미 당진항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충청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가 당진항 관리권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는 행정행위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항 개발이나 매립에 대한 당진과 평택시의 입장이 너무나 크다.

지난해 대법원판결 이후 당진 바다를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마당에 이를 반대하지 않을 당진시민이나 충남도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재설정 요구 해상 도계: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해상 도계가 관습적 해로(수심이 깊은 갯골)나 어업권보다는 연접성이나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아산만 해상 도계를 재설정한 다음 당진·평택항을 완전 분리 독립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재설정 요구 해상 도계: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해상 도계가 관습적 해로(수심이 깊은 갯골)나 어업권보다는 연접성이나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아산만 해상 도계를 재설정한 다음 당진·평택항을 완전 분리 독립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특히 해상 도계 상 당진시에 속한 바다만이라도 목숨 걸고 매립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양안의 상생이나 균형 발전이 어렵다면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이인수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항만정책분과위원장은 “개항 이후 평택항이 정부재정투자 독점과 항명, 개발 이슈 선점으로 양안의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했다”며 “상생이나 균형 발전이 이미 깨진 마당에 서로 분리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창배 당진시개발위원회 감사위원은 “매립지 관할권 다툼과 대법원판결 이후 내항 개발이나 매립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며 “대책위 출구전략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국가 차원의 상실감 치유 민심수습대책이 단 한 건도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 분리독립만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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