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 선발 조건에 기존에 없었던 합동훈련 필수 추가
연맹 비리 문제 제기한 수영클럽팀 “여건상 불가능..보복성”
일정 조율 등 요구했지만..거부에 결국 유망주들 출전 포기
수영연맹 “예산집행과 협동심 기르기 위한 훈련..보복 아냐”

비리가 드러나면서 회장, 임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당진 수영연맹이 이번에는 보복 논란에 휩싸였다. 비리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의 자녀에게 보복성으로 충남도민체전 출전권을 박탈했다는 의혹이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비리가 드러나면서 회장, 임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당진 수영연맹이 이번에는 보복 논란에 휩싸였다. 비리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의 자녀에게 보복성으로 충남도민체전 출전권을 박탈했다는 의혹이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비리가 드러나면서 회장, 임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당진 수영연맹이 이번에는 보복 논란에 휩싸였다. 비리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의 자녀에게 보복성으로 충남도민체전 출전권을 박탈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당진수영연맹은 충남도민체전을 준비하며 사용할 식대, 간식비, 코치 유류비와 학생 선수들에게 지급할 수영모, 안경 등의 물품을 구입할 2079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로 도민체전은 취소됐고, 수영연맹은 구입한 물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당진시체육회는 6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A회장과 B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결정했고, C코치에 대한 징계는 전국소년체전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관련기사:당진수영연맹 회장·이사, 자격정지,1416호) 하지만, 올해 도민체전 선수 선발권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비리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향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제보자에 따르면 비리 문제를 제기했던 학부모들 가운데 당진에 소재한 수영클럽팀 학부모들의 자녀 3명이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한 달간의 합동훈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전권을 박탈당했다. 이들 가운데 한 학생은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도민체전 선발전에서 1등을 했고, 올해 충청남도교육감배 수영대회에서 클럽팀 학생 3명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건 유망주들이다.

실제로 그동안 당진 수영연맹은 대표 선수를 선발전을 통해 선발했고, 합동훈련은 이뤄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영연맹 부회장은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지 2일 후인 7월 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선수 선발 조건에 합동훈련 조건을 추가했다.

본지가 확인한 7월 7일 수영연맹 긴급이사회 2022충청남도체육대회 선수 선발 건에 따르면 수영연맹은 연맹이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종전과 같은 운영체제가 어렵다고 판단, 선발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올해 충남도민체전 선발전을 개최하지 못한 만큼 충청남도교육감배 대회로 선발전을 대체했고, 이에 도민체전 한 달 전(9월)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훈련 장소는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와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이다. 

훈련시간은 현재 연맹 소속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이며, 훈련 참가가 불가하거나 출전 거부 의사를 밝힌 1차 대상 선수는 차순위 선수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기로 정했다.

“없었던 조건 추가..클럽팀 학생들 불리”

현재 당진에는 △방과 후 수영반 학생(수영연맹 관리) △당진교육지원청(원당초, 원당중) 소속 △수영클럽팀 소속의 학생 수영선수들이 있다. 연맹과 교육지원청 소속 선수들은 대부분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와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등에서 합동훈련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매일 훈련을 하고 있던 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수영클럽팀 소속 학생들의 사정은 다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면에 소재한 수영장에서 1주일에 3일 저녁 시간에 수영을 연습해 왔고, 연습시간 이외에는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 대다수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 모든 일정을 한 달간 포기하고, 매일 차량으로 왕복 50분 소요되는 시내로 이동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수영클럽팀 측은 연맹과 교육지원청에 일정 조율과 선수들 픽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충남도체육회, 당진시, 당진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선수 선발 권한은 수영연맹에 있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충남교육감배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영클럽팀 소속 학생들은 도민체전 출전권을 포기해야만 했다.

제보자는 “당초 도민체전 선발전은 7월에 진행된 충남도 교육감배 수영대회로 대체하기로 했었는데, 수영연맹측에서 갑자기 한 달간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수영클럽팀 선수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유망주로 촉망받던 아이들은 많은 좌절감과 실망을 얻게 됐다”면서 “도민체전은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얻기 위한 체전인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클럽에서 포기 의사..출전권 박탈 아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당진수영연맹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직무대행을 맡은 부회장은 “합동훈련 추가 이유는 예산집행 문제와 선수들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며 “전반기와 하반기에 써야 하는 훈련비가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밀리는 만큼 훈련을 통해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함께 손발을 맞추기 위해 매일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영연맹은 변경된 선수 선발 건에 대해 수영클럽 코치에게 대회에 나갈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했지만, 클럽 측에서 일정 조율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선수들이 스타트와 터치 연습도 함께 하며 손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일정 조율을 할 수 없었고, 이에 클럽에서 포기 의사를 직접 표했던 만큼 연맹에서 출전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복성 의혹에 대해서는 “클럽 코치가 ‘어머니가 학생들을 수영장까지 데리고 오지 못하니 이거(매일 훈련 참여)는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저희는 못 나간다’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개인 레슨 클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다른 곳에서 ‘왜 저기만 편의를 봐주냐’고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연맹 회장 선거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행자 입장에서 원리원칙대로 해야 한다”면서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클럽 배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현재 연맹은 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명부 허위로 작성한 코치 징계 차일피일 미루다
12개월 감봉 결정 코치 업무는 계속 맡기기로

당진시 수영연맹은 물품 지급 확인서 서명 조작에 가담한 C코치에 대한 징계와, 신임 회장 선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임 회장 선출은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즉, 수영연맹 전 회장의 직무 정지가 심의된 날이 6월 20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장 선출은 8월 20일 전에 끝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가 진행되던 23일까지 새로운 수영연맹 회장 선출 공문은 올라오지 않았다. 더욱이 5월 치러진 전국소년체전 이후 A코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겠다던 계획도 충남도민체전을 이유로 또 다시 미뤄진 상태다.

수영연맹 부회장은 “60일 이내에 하라는데,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제가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때부터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회장을 대행 할 수 있는 여력을 줬어야 한다”면서 “직무대행을 맡은 직후 선거부터 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나. 봉사단체인데 내 본업을 팽개치고 봉사에 매달릴 수는 없다. 그거는 어느 연맹 단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체육회 관계자는 “회원종목 단체는 시군 모두 다 봉사직으로, 강제성이 없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도 권고 사항”이라며 “규정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도 60일로 정해진 만큼 규정이 이러니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치 징계와 관련해 지난 3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시체육회는 A코치에게 12개월 감봉을 결정했으며, 코치 업무는 계속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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