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금연 스티커 부착 여부 등 단속

[당진신문] 당진시가 9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금연시설에 금연 표지 및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국민건강증진법’ 및 당진시 조례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인 청사, 의료시설, 학교 주변 시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시설, 음식점, 택시 및 버스 승강장 및 도시공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시설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문화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 등 금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진시 보건소 내 금연 클리닉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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