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 및 대처 조항 신설
어 의원, “선원의 권리보호와 행복한 일터 보장되길”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이 일, 선원의 선박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3항)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항은 누락되어 있어 선박 내의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선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와 관련 대처의 규정을 통해 선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행복한 일터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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