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3년간 보험료 2억6866만원 납입
총 지급액 3850만 원에 그쳐..실효성 없다 지적에 2020년부터 미가입
대신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 도입..수혜자, 지급액 증가했지만
보장금액 적고, 보장범위 적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요구 목소리 솔솔

당진시는 2016년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가입을 중단했고, 대신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고 있다.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는 2016년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가입을 중단했고, 대신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고 있다.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 개 물림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생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당진시는 충남의 15개의 시·군 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았다. 

당진시는 2016년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가입을 중단했고, 대신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고 있다.

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은 사망자 및 유가족이 당진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질병 이외의 상해 사망사고이며, 보장금액은 1천만 원 이내다.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법령위반이나 자연사, 거짓 또는 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실제로 당진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2억 6866만 원의 시민안전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액은 3850만 원에 그친 반면, 당진시 시민안전사고위로금은 3년 예산 1억 4000만원 중 6명에게 총 6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수치로만 보면 ‘시민안전사고위로금’ 제도가 시민안전보험보다 예산은 적게 들면서 수혜자는 늘은 셈이다. 

과연 실효성이 없던 것 이었을까?

하지만 안전사고 위로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비교했을 때, 피해의 따른 위로금 지급액이 많지 않으며, 보장범위가 다양하지 않다보니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입 당시 보장 항목을 보면 2016-17년에는 △화재 △폭발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등 7종, 2018-19년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수△자연재해 6종에 그쳤다. 

반면 서산시의 경우 자연 재해, 대중교통 이용, 스쿨존 교통사고 등 17개 항목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가입금액 약 4억 1312만 원으로 수혜 건수는 총 20건, 약 2억 340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됐다.

배경락(송산면, 32) 씨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실효성 문제로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홍보도 하지 않고, 보장항목도 실속형으로 하지 않아서 혜택을 본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사망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항목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면서 “보장 범위를 넓혀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가입 계획 아직 없어..
위로금 제도 적극 홍보할 것”

당진시는 현재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계획은 아직 없으며,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최의현 안전정책팀장은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제도로 시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하고 있다”며 “15세 이상의 시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과 달리, 이 제도는 나이 제한 없이 보상되기에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지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보도 자료를 통해 홍보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에 홍보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군에도 좋은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제도도 개선하고 인프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민(읍내동, 45) 씨는 “단순히 실효성만을 따져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했다는 것이 아쉽다. 향후 보장 항목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재가입이 어렵다면 현재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대상을 사망사고로 국한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 시민안전보험보다 더 좋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시는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제도 외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관한 사망, 후유장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자전거 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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