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수웅누리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 모습. 과속 차량이 많아 어르신들이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송악읍 수웅누리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 모습. 과속 차량이 많아 어르신들이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당진시 송악읍 석포리 주민들이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악읍 수웅누리아파트 입구 주변에는 석포2리 마을회관, 수웅누리아파트 경로당, 석포리 경로당 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위치해 있어, 많은 어르신이 아파트와 경로당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석포1리 이장은 19일 오성환 당진시장의 송악읍 초도순방에서 수웅누리아파트 및 석포리 경로당 일원의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석포1리 임정택 이장은 “수웅누리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도로는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도 많고, 곡선형의 도로라 건너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가 좁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곳이기에 노인보호구역으로 하루 빨리 지정돼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진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먼저 접수해야 하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1년 예산이 한정돼 있어 올해에는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도로과 김건하 주무관은 “석포리 경로당 일원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노인보호구역 신청서를 작성해 도로과에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 순서에 따라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진행한 이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도로과에 22건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이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 지정 신청을 원하는 지역 모두 위험한 곳이기에 순차적으로 과속방지턱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의 속도가 30km로 제한되며,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인들의 보행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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