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3자녀에서 2자녀로..지원 폭 넓어져
홍보 미흡에 뒤늦게 문의..혜택 미적용에 시민 ‘분통’

지난 4월 당진시의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 현황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혜택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지난 4월 당진시의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 현황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혜택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지난 4월 당진시의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 현황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혜택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송악읍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6월 중순 송악스포츠문화센터에서 7~9월(3개월) 어린이 수영 강습에 등록한 후, 7월 초 우연히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던 중 다자녀 가정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음에 안내데스크에 문의를 했더니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고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이미 신청한 강습비에 대해서는 감면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성토했다.

당진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현황(6월 기준)을 살펴보면, △보건소 진료비 면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평생학습 수강료 면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영주자창 주차요금 감면이 있다. 

이 가운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업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은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신평문화스포츠센터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남부문화스포츠센터 등의 수영장, 헬스장이 있다.

당진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현황(6월 기준) ⓒ당진신문 함현주 편집기자
당진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현황(6월 기준) ⓒ당진신문 함현주 편집기자

하지만 당진시통합예약시스템 공지사항의 2022년 7~9월 수영강습 신청 안내에는 감면 대상자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보훈대상자 등만 고지돼 있어, 다자녀 가정 혜택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시민들은 사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김모 씨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 수영강습비로 13만 2000원을 결제했다. 만약 다자녀 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사전에 공지가 됐더라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인 김모 씨는 사용료 50% 감면을 받아, 6만 6000원의 금액만 결제하고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김모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공유했고, 혜택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은 몰랐던 내용이라며, 사전에 감면 대상자를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당진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하여 당진시 체육시설팀은 “당진시 체육시설 감면 기준 대상이 14개 이상으로 너무 많다 보니 이 부분을 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 신청 안내에 다 담기 어려웠다”면서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공지가 미흡했고, 이에 이 부분은 감면 적용 대상을 전부 첨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미 신청한 강습비 감면에 대해서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 전까지 감면을 신청해야 하기에 이미 신청한 사용료는 감면받을 수 없다”며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통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으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고속열차 할인 △공항주차장 주차료 할인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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