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등 고수익 미끼로 취약계층 노인 211명 대상 범행

[당진신문] 충남경찰청은 양식 사업 투자 시 원금보장 및 배당금 지급 등 여유 있는 노후 자금 준비 등 고수익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가로챈 주범 A(남, 40대)씨와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실체가 없는 속칭 깡통 법인을 이용해 2020년 12월 8일경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은 2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3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다. 

이에 지난 해 9월 다수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올해 2월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범행전모가 밝혀졌다.

충남경찰은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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