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일반형, 생활형, 고시원), 문화 및 집회,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시설이다 

신고방법은 신청서(사진·동영상 첨부)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한지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안재영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신고 포상제를 널리 알려 시민 안전의식 확산으로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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