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바지 찢어질 정도...견주는 도망”
방심한 틈에 발생..“견주의 각별한 관리 필요”

당진에서 8살 어린이가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시에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 특성상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견주의 각별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에서 8살 어린이가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시에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 특성상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견주의 각별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에서 8살 어린이가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시에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 특성상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견주의 각별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당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개물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 A씨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B 어린이(8세)는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 부스에서 목줄을 한 강아지에게 엉덩이를 한 차례 물려 도망쳤다. 그러나 강아지는 도망치는 아이를 쫓아가 또 물었고, 아이는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엉덩이에 큰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사고 이후 견주의 태도였다. A씨는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강아지 주인은 물린 아이에게 괜찮냐고 하고 그냥 도피하듯이 도망갔다”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울고,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엉덩이를 물렸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갔다는것 자체도 이해 안된다. 부모를 찾든 다친 데를 확인해 병원을 데려가야지 도망가듯이 갔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가해 견주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15일 A씨는 “오늘(15일) 아침에서야 가해자로 추정되는 노부부를 확인했고, 아이와 함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왔으며, 경찰서에서 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고 했다”면서 “가해 견주는 (강아지가 아이를) 물지 않았고, 점프해서 아이 엉덩이를 긁은 것까지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으며 아이 상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진시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대형견이 소형견을 무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당진에 한 공장에서 목줄을 해서 키워지던 대형견 한 마리가 직원이 없던 주말에 줄이 끊겨 공장 밖으로 나갔고, 당진천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주인과 산책하던 작은 강아지를 물었다.

그러나 피해 견주는 목줄이 끊겨 주인 없이 돌아다녔던 대형견의 주인을 찾을 수 없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대형견을 당진시 동물보호소에 맡겼다.

나중에서야 소식을 접하고 동물보호소로 연락을 한 대형견 주인은 피해 견주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고, 대형견을 다시 찾아갔다. 이 사고는 견주가 대형견의 목줄을 일부러 푼 것이 아니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는 치료비를 보상했던 만큼 행정처분 대상은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반려견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A씨의 자녀가 당한 개물림의 경우 가해 견주는 반려견에 목줄을 했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다. 이 때문에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주들의 각별한 관리와 책임 의식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특성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시 동물보호소 송완섭 소장은 “반려견이 집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밖에 나와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산책을 할 때 반려견들이 집에서 보였던 모습과 똑같을 수 없다”면서 “특히, 바깥의 외부 환경과 요소에 따라 반려견은 갑자기 짖을 수 있고, 물 수 있다는 점을 견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려견이 평소에 공격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산책을 할 때에는 입막음을 하거나, 그게 싫다면 산책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나 시간대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목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목줄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사람을 물었으면 이는 인사사고로 간주되며, 가해 견주는 무조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가해 견주가 피해 보상을 회피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예전에는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정보 수집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언론과 인터넷으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만큼 반려견의 특성을 몰랐다거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 등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견주의 무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아지를 좋아해서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본인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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