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당진시바른인권위원회가 거리음악회를 개최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지난 11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당진시바른인권위원회가 거리음악회를 개최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김진아 PD] 지난 11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당진시바른인권위원회가 거리음악회를 개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바라는 시민단체인 당진시바른인권위원회는 이번 거리음악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과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목적으로 거리음악회 형식으로 구성해 찬양과 색소폰 연주 및 청소년힙합공연 등으로 채워졌다.

김명윤 바른인권위원회 법무분과장은 연설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역설로 첫째, 대출조건 차등 및 학력별 임금차이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점, 둘째,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입증책임은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부과한 점”이라며 “마지막으로 민간의 영역인 채용 승진 및 임금 등에 정부가 간섭할 소지가 많은데다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기업에 있고, 처벌 수위도 높아 기업의 경영위축 및 일자리마저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 그밖에도 역차별적인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정민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저희 위원회에 대한 지지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당진시바른인권위원회가 거리음악회를 개최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