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신규면허 발급 해마다 200건 씩 증가
안전 지식 없는 일부 운전자들, 해상 위협 요소
평택해경, 당진 비경도 인근서 음주 운항 적발

지난 6일, 당진 비경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평택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사진은 연료가 고갈됐다는 A씨의 신고 접수를 받고, 평택해양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해당 모터보트에 유류 수급을 하는 모습.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6일, 당진 비경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평택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사진은 연료가 고갈됐다는 A씨의 신고 접수를 받고, 평택해양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해당 모터보트에 유류 수급을 하는 모습.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당진신문=허미르 수습기자]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터보트 신규 면허 발급현황 건수는 2253건으로, △2019년 1622건 △2020년 2087건으로 해마다 200여 건씩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모터보트를 직접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조종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모터보트 보유자가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안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운항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해상에는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당진 비경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평택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연료가 고갈됐다는 A씨의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모터보트에 유류 수급을 했다. 그러나 자력 항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 해경은 민간구조선을 이용하여 삼길포항으로 예인했고, 이 과정에서 운항자가 음주 상태라는 정황을 포착,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이었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음주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1회(0.03%) 음주 운항 사실이 단속되면 수상레저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내 시험 응시도 할 수 없다.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지난 3년간 단속한 수상레저계 음주 운항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 1건씩 총 3건이다. 하지만 당진 어민들은 이보다 음주운항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난지도에 거주하는 한 어민은 “적발이 됐으니 음주 운항이 밝혀졌지만, 사실 알려지지 않은 음주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어선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지만, 가만히 보면 모터보트에 대한 관리는 허술해 보인다”며 “모터보트는 당진에서 면허를 취득해 등록을 하더라도, 평택과 서산, 태안 등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장거리 운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터보트로 허가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거리는 10해리(약 18km)까지로, 그 이상 장거리 운항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다가오는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어민은 “모터보트는 어선에 비해 작고, 낮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모터보트 보유자가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7년 통영에서 50대가 음주 모터보트를 만취 운항하다가 굴 재취 작업을 하던 뗏목과 충돌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같이 있던 두 명도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50대는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면허 취소를 한참 넘어선 상태였다. 이번 적발된 음주 사례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면허 취소를 당했으며, 향후 수사를 더 받을 예정이다. 음주 운항 절대 금지는 구명조끼 필수 착용과 함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사항”이라며 “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상레저 활동 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한 수상레저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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