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목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당진시가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2일 석문면 교로2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2일 석문면 교로2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관광지 조성계획은 관광기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숙박시설, 상가시설, 녹지, 도로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시설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목마을의 경우 시에서 공공시설을 그리고 민간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활동한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3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녹지, 도로시설로 지정된 일부 사유지 구역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되는 상황이 발생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조성계획을 변경한 이후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녹지와 도로는 시에서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진시 입장에서는 당진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개발 의지를 감안해 적정한 방안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안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석문면 교로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석문면 교로리 일원 왜목마을 면적 13만 3876㎡ 가운데 사유지는 9만 9913㎡으로 74.1%에 달한다. 반면, 국유지는 3454㎡(2.6%), 공유지는 3만 1229㎡(23.3%) 뿐이다.

왜목마을 관광지 내에는 기타시설지구(녹지)가 5만 1554㎡(38.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지구 2만 9488㎡(22.03%) △공공편익시설지구 2만 3834㎡(17.8%)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사유지의 녹지가 왜목마을 관광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관광시설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역사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축소할 것인지를 두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율 30%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녹지 비율이 대폭 축소되지 않아 향후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기존의 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충남도 협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시설 및 미조성 시설을 최대한 제외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의 과도한 축소로 인해 충남도와의 협의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첫 번째 대안을 중심으로 구역계 주변 완충녹지를 확보해 관광지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시설 매입 및 녹지화가 필요하다는 숙제가 생긴다.

보고회 설명이 끝나고 일부 주민들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축소하면 향후 왜목마을 발전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며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왜목마을을 관광지 조성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떤 관광객들은 왜목마을에 와서 어디가 왜목이냐고 묻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계획이 축소된다고 왜목마을 활성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획안을 변경하는데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위는 얼마나 하고, 당진시 재정적 부담이라던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취합해서 적정한 대안을 찾는게 가장 중요한 만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2023년 1월까지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이후 최종안을 도출해 이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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