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 50%  
낙선 16명중 7명만 전액 보전

낙선인 선거비용 보전금액 ⓒ당진신문 김진아 PD
낙선인 선거비용 보전금액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이혜진 수습기자] 6·1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과 낙선이 결정됨에 따라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몇몇 후보자들은 낙선한 것도 분통한데,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마저도 돌려받을 수 없어 속상하다. 

선거를 치르고 난 후 후보자들에게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 이 제도는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 광고·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얼마나 득표를 해야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선거비용 보전청구(법 제122조의2, 규칙 제51조의3)의 보전요건에 따르면, 지역구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보전받을 수 있으며,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전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도의원 3명, 시의원 12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또한 낙선한 후보 16명 중 15% 이상 득표한 7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으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또 다른 1명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는다. 

당진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는 41.98%를 득표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 받는다.
도의원 낙선 후보 4명 중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계양(44.04%)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구본현(41.67%)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홍기후(48.83%)가 전액을 보전 받는다. 반면 △제2선거구 정의당 이선영(8.43%)은 아쉽게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다. 

시의원은 낙선한 후보 11명 중 △가선구 더불어민주당 이화용(20.47%) △가선구 박연규(19.89%)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준(26.92%) 등 3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라선거구 국민의힘 김용균(10.98%)은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 받는다. 

낙선한 △박수규 △최범규 △조상익 △백종선 △김진숙 △김원호 △김영애 후보 7명은 10% 이상 득표에 실패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한편, 당진시선거관리위윈회는 오는 13일까지 후보자들에게 선거비 보전 청구 서류를 받는다. 추후 절차를 통해 보전 금액을 책정하여 7월 29일까지 후보자들에게 부담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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