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업 정지 3개월
공표 6개월 행정 처분

가짜 석유판매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이 정지된 당진시 송악읍 S주유소의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가짜 석유판매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이 정지된 당진시 송악읍 S주유소의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송악읍에 위치한 S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 정지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지난 해 10월 당진시는 S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이 몇 백미터 가지 않아 멈췄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당진시는 즉시 한국석유관리원과 S주유소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에서 당진시는 주유기에서 뽑은 휘발유에서 물이 함께 나온 것을 확인했고, 시료 채취, 주유기 봉인조치 등의 현장조사와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2만 8600리터를 전량 수거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물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휘발유 저장 탱크에 있는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등이 약 7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휘발유 주유기 7건에는 물과 침전물이 품질기준(0.01%)을 한참 넘어선 99%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이후 차량에 이상이 생긴 피해 차량 조사 결과 총 23대였으며, 이들의 피해 보상액은 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당진시는 S주유소 C씨를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으로 고발하고,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업 정지 3월과 공표 6개월(2.17~8.15)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짜 석유판매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이 정지된 당진시 송악읍 S주유소의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가짜 석유판매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이 정지된 당진시 송악읍 S주유소의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차량이 멈추는 대부분의 이유는 물이 들어가는 경우다. 이 때문에 시에서도 휘발유에 물이 섞인 것으로 알고 조사를 나갔던 것”이라며 “조사 결과 탄소, 수소 등 첨가재 등이 섞여 있는 가짜 석유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피해 차량 조사 결과 총 23대로 확인됐다. 차량 수리비는 주유소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S주유소 측은 “가짜 석유를 취급한 것이 아니고, 혼합물(물+경유)이 유입되게 된 경위 등은 판단하지 않았다”며 당진시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S주유소 측은 “유조차 탱크에 담겨진 세척수가 휘발유와 함께 섞여진 것이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휘발유를 주유한 23대가 차량 고장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물이 탱크 바닥에 고여 펌핑되어 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물이 섞인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당진시는 석유관리원에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했다. 보충자료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1호 및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황분이 274mg/kg으로 높으며, 증류성상(90%유출온도)은 자동차용 경유에 비해 유출온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S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정상 자동차용경유보다 고황분, 저비점 유분인 탄소와 수소가 포함됐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조사결과를 두고 충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청구인은 자동차용휘발유에 물이 섞인 경위에 대한 설명 외에 가짜 석유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다”면서 “정상 휘발유에 정상 경유가 단순 혼합될 경우 품질 기준 내로 분석되어야 함에도 황분,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당진시는 S주유소를 상대로 5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업 정지를 다시 개시했고, 11월 12일까지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예전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다면 최대한 주유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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