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이번 선거에서는 충남도지사, 충남교육감, 당진시장, 충남도의원, 당진시의원, 비례대표 도·시의원 등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지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를 토대로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일(5.27~5.28)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는 지역 내·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 후 지역 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함에 바로 투입합니다. 만약, 지역 외 선거인이라면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에서는 1차와 2차로 나눠 투표합니다. 먼저, 교육감, 도지사, 시장 등 3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2차로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4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거리우세 소음을 자주 듣는데, 언제까지 허용되나요?

확성자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은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그리고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설·대담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ㅣ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기호에는 왜 ‘가’, ‘나’ 표시가 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워ᅟᅥᆫ(2~4명)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됩니다. 단,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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