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금속제품 제조업 기획감독 실시
사망사고 위험업종 대상 집중 감독기간 운영

[당진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대전ㆍ충청 및 광주ㆍ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4월말 기준 천안 지역(천안, 아산, 당진, 예산) 사고사망자는 16명으로 전년 대비 10명이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명(+3), 기타업종 6명(+6), 건설업 4명(+1)이 발생하는 등 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형태별, 기인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업종에서 추락(4명), 충돌(3명), 맞음(3명), 깔림(3명)이 대다수(81%)*를 차지했다. * 그 밖에 끼임(1명), 폭발(1명), 질식(1명)

제조·기타업의 경우 천장크레인(3건), 덤프 등 건설기계(2건), 차량계하역운반기계(1명), 밀링선반(1명), 이동식 사다리(1명) 등 포함하여 다양한 기인물에서 발생했고, 건설업의 경우 자재(철골, 철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차량계건설기계(굴삭기) 등의 기인물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5월 9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금속제품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기획 감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감독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현장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감독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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