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내 아이니까”..거부의사에도 지속적 행위는 스토킹
보통의 삶 꿈꾸는 스토킹 피해자 “스토킹 처벌법 강화해야”

#1.  이혼한 여성 A씨는 B씨와 만나다가 헤어지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A씨를 향한 스토킹을 시작했다. 자살 협박을 하거나 혹은 자해 영상을 보내 A씨를 정신적으로 괴롭혔고, 더욱이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찾아가며 가족을 향한 괴롭힘도 이어갔다. 결국, 스토킹의 피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A씨와 가족은 상담소를 찾았다.

#2.  C씨는 20여년 전 이혼했지만, 전남편의 욕설과 폭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남편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전남편의 행위에 C씨와 그녀의 가족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C씨는 전남편을 피해 조용히 이민을 준비하다가 상담소를 찾았다.-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김진아 PD]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의 정의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주로 만남과 이별 과정에 따라 나타나며 스토킹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까지도 미행, 연락 등의 접근으로 연달아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강정아 소장은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한테 이래도 된다, 혹은 내 아이에게 이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발전하게 된다.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족이라고 이것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숨겨진 스토킹 피해 알려져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했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혼자서 피해를 감수하던 사례(1)의 A씨는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스토킹 피해자들은 혼자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었다. 피해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다지치 않으셨으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러나 스토킹에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법이 개정됐다.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간주돼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이밖에도 폭력예방상담소에서 긴급보호시설,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사회 곳곳에 숨겨졌던 스토킹 피해 사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 사례는 △2017년 634건 △2019년 1294건 △2021년 271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진에서도 스토킹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 받은 상담 건수는 총 29건이며,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25건보다 4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스토킹 상담 증가 추이는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강정아 소장은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조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전조증상으로는 ‘통제’가 있다.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거나, 어디를 가지 말라는 등의 통제, 즉 의처증이 스토킹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전조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가해에 대한 공포심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의심 된다면 설마 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스토킹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빠른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니 신고에 주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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