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평면 음악회 행사에 회사 명의로 100만 원 기부
의례적 직무상 회사 광고행위..당진선관위 법적용에 심히 유감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국민의힘)가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앞서 지난 3월 신평면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오성환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신평면 해나루 가을 음악회 행사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기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오성환·이계양·전영옥, 선거법 위반 신고 당해, 1401호)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성환 예비후보의 발언과 기부 내용에 대해 조사 및 확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성환 예비후보를 4월 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접수 이후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으면 고발을 할 수 없다”면서 “정확히 고발한 날짜는 내부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당시 함께 신고를 당했던 분들(이계양 예비후보와 전영옥 예비후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입장문 내고 의혹 제기 “심히 유감”

오성환 예비후보는 “음해 세력의 압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6일 오성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비티비 가스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왔고, 예비후보자 등록 한참 전부터 업무로서 지급하던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서 광고 의뢰를 받은 오성환 예비후보는 “나는 시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야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이후 주민자치회에서 선관위에 문의했고, 이에 “개인이 광고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회사명의로 광고를 하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성환 예비후보는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행위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함께 고발된 2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저만 ‘혐의있음’으로 고발한 점과 선관위에서 당초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고발사항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재심의해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정세력 개입설을 보도한 언론 내용을 보면 무슨 음해 세력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한 의례적 직무상 회사의 광고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당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적용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평면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행위”

신평면주민자치회도 선관위의 고발 결정 과정을 두고 6일 성명서를 통해 “음모론 배경설이 난무한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평면주민자치회는 “우리 자치회와 관련 음모론과 배경설로 자치회의 위상은 물론, 믿고 협찬해준 기관단체 기업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게 하고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뿌리 주민자치는 민관이 원활한 상호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주민자치회는 수시로 민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자치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평면 주민자치회 일동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 우리 지역을 위해 참다운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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