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입장문 내고 의혹 제기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국민의힘 오성환 당진시장 예비후보가 당진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을 두고 “음해 세력의 압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당진시선관위는 지난해 신평면 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한 가을음악회에 오성환 예비후보가 1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6일 오성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주) 비티비 가스 또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왔고, 예비후보자 등록 한참 전부터 BTB가스의 업무로서 지급하던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서 광고 의뢰를 받은 오성환 예비후보는 “나는 시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야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이후 주민자치회에서 선관위에 문의했고, 이에 “개인이 광고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회사명의로 광고를 하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성환 예비후보는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행위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이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함께 고발된 2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저만 ‘혐의있음’으로 고발한 점과 선관위에서 당초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고발사항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재심의해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며 “특정세력 개입설을 보도한 언론 내용을 보면 무슨 음해 세력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한 의례적 직무상 회사의 광고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당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적용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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